화재예방법 · 소방시설법
조문을 옮겨 적지 않고,
조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썼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는 법이 정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근거 조문을 문장마다 붙여 정리했습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은 갈린다고 적었습니다.
실무 위키
전체 보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 특급·1급·2급·3급 한눈에 정리
우리 건물이 몇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지(특급은 아파트 50층·그 외 30층·연면적 10만㎡ 이상),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해야 하는지, 특급이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소방점검 세대 방문 — 2년 주기 의무와 입주민 직접 점검
아파트 소방점검 세대 방문은 2년 주기로 모든 세대가 대상입니다. 집 안에서 보는 항목(소화기·감지기·스프링클러 헤드·완강기·대피공간), 부재 시 처리, 방문 대신 입주민이 직접 점검하는 방법을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작동점검과 종합점검 차이 — 대상·시기·점검자 정리
작동점검은 작동 여부만, 종합점검은 구조기준 적합성까지 봅니다. 종합점검 대상은 둘 다 하며 6개월 간격입니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원문 기준 정리.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 무엇을 적고 어디에 붙이나
현황표에는 대상물 명칭·등급, 소방안전관리자 성명·선임일자, 연락처,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또는 종합방재실)를 적어 출입자가 쉽게 보는 곳에 붙입니다. 양식은 시행규칙 별표 2(A3), 게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1차 50만원·2차 100만원·3차 이상 200만원입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기준 — 대상·자격·인원 계산법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1명, 연면적 1만5천㎡ 이상은 초과 면적 1만5천㎡마다 1명씩 추가 선임합니다. 자격 요건과 선임 면제 사유까지 시행령 별표 5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 30일 선임, 14일 신고
선임 기한과 신고 기한은 서로 다릅니다.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선임, 선임일부터 14일 이내 신고. 첨부서류와 선임 연기 신청까지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정 서식 원본
전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시행규칙 별지서식 원본입니다. 임의로 만든 양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