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동점검과 종합점검 차이 — 대상·시기·점검자 정리

작동점검은 작동 여부만, 종합점검은 구조기준 적합성까지 봅니다. 종합점검 대상은 둘 다 하며 6개월 간격입니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원문 기준 정리.

점검 간격
6개월
횟수
연 1회 이상
특급 종합점검
반기 1회 이상
결과 보고
15일
최종 확인

한눈에 보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원문 기준

우리 건물은 1년에 몇 번, 언제? 종합점검 대상인지부터 보면 나머지가 정해집니다.

우리 건물해야 하는 점검시기직접 점검
종합점검 대상 아님작동점검 연 1회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간이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이면 관계인 직접 가능
종합점검 대상 (스프링클러 설치 등)종합점검 1회 + 작동점검 1회 = 연 2회종합: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 → 작동: 그로부터 6개월 되는 달종합점검은 관리업자(관리사)만
특급 대상물종합점검 반기 1회 이상 (작동점검 제외)반기마다관리업자(관리사)만
소방시설 신설최초점검(종합)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관리업자(관리사)만
  • 점검 자체가 없는 곳: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 건물과 위험물 제조소등은 작동점검 대상에서 빠집니다(별표 3 제2호가목)
  • 보고: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소방서에 보고(토요일·공휴일 제외, 시행규칙 제23조). 관리업자는 그 전에 10일 이내 관계인에게 결과를 넘깁니다
  • 아파트라면 이 일정에 맞춰 세대 방문 점검이 돌아갑니다 → 아파트 세대점검
  • 특급 여부(50층 이상 아파트, 30층 이상·연면적 10만㎡ 이상 건물 등)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서 확인

자체점검은 작동점검과 종합점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 작동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
  • 종합점검: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건축법 등에 적합한지까지 확인.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

종합점검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최초점검: 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는 점검
  • 그 밖의 종합점검: 최초점검을 제외한 종합점검

한눈에 비교

구분작동점검종합점검
성격작동 여부 확인작동점검 + 구조기준 적합성 확인
횟수연 1회 이상연 1회 이상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 1회 이상)
시기종합점검 대상: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
그 외: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설(최초점검): 사용 가능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그 외: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점검 장비별표 3 제7호의 장비 사용동일
보고 기한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동일

종합점검 대상이면 작동점검도 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종합점검 대상 건물은 작동점검도 해야 합니다. 종합점검이 작동점검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법령은 연 2회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핵심은 시기입니다. 별표 3 제2호 라목에 따라, 종합점검 대상의 작동점검은 종합점검(최초점검 제외)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승인일이 3월인 건물이라면,

  • 3월 — 종합점검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 9월 — 작동점검 (종합점검 받은 달부터 6개월)

종합점검 대상이 아닌 건물은 작동점검만 연 1회,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하면 됩니다.

종합점검 대상 (별표 3 제3호 가목)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종합점검 대상입니다.

  1. 소방시설이 신설된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2조제1항제1호)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호스릴 방식만 설치한 경우 제외, 제조소등 제외)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일부 다중이용업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것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상 공공기관 중 연면적 1,000㎡ 이상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

작동점검에서 제외되는 대상 (별표 3 제2호 가목)

반대로 아래는 작동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소등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종합점검을 반기 1회 이상 하므로 별도 작동점검이 필요 없습니다

누가 점검할 수 있나

작동점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제외)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이라면 아래 누구나 가능합니다.

  • 관계인 (건물 소유자·관리자·점유자 본인)
  •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특급점검자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위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관계인이 직접 할 수 없습니다. 다음만 가능합니다.

  •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종합점검

종합점검은 관계인이 직접 할 수 없습니다.

  •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두 경우 모두 별표 4의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배치기준 위반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61조제1항제7호).

종합점검 면제도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고시·지정한 기간 동안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됩니다(별표 3 제3호 다목 2)).

천재지변 등으로 점검 자체가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 만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으로 면제·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2조제6항).

몇 가지 실무 포인트

  • 점검 시기 기준일: 사용승인일은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기재일을 씁니다. 두 곳의 날짜가 다르면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일이 기준입니다.
  • 한 대지에 건물이 여러 채: 그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증축·용도변경으로 사용승인일이 달라진 경우: 빠른 날을 기준으로 실시합니다(별표 3 비고 3).
  • 학교: 사용승인일이 1월~6월 사이라면 종합점검을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점검 후에 진짜 중요한 일: 점검을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15일 이내 보고와 점검기록표 게시가 남아 있습니다. 자체점검 결과 보고와 과태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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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와 함께 쓰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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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법령 원문 근거 3건

자체점검 결과 보고 — 15일 기한, 2년 보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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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보고 15일기록표 게시 10일 이내보관 2년과태료 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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