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점검 결과 보고 — 15일 기한, 2년 보관, 과태료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보고, 보고일부터 10일 이내 점검기록표 게시, 2년 보관. 공휴일·토요일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이행계획 완료 기한까지 정리했습니다.

결과 보고
15일
기록표 게시
10일 이내
보관
2년
과태료
300만원 이하
최종 확인

점검을 실시하는 것보다 점검 후 처리에서 과태료가 더 많이 나옵니다. 기한이 여러 개 겹쳐 있어서입니다.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전체 흐름과 기한

순서무엇을기한근거
관리업자등 → 관계인에게 점검 결과 제출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규칙 제23조제1항
관계인 → 소방서에 결과 보고 (+이행계획서 첨부)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규칙 제23조제2항
점검기록표 게시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규칙 제25조
소방서 → 관계인에게 이행계획 완료 기간 통보수리·정비: 보고일부터 10일 이내
철거·교체: 보고일부터 20일 이내
규칙 제23조제5항
이행완료 보고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규칙 제23조제6항
보고서 자체 보관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규칙 제23조제4항

① 관리업체에 맡겼다면 — 10일 이내 결과 제출받기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이하 "관리업자등")가 점검했다면, 이들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소방청장 고시 점검표를 첨부해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관리업체가 결과를 늦게 주면 관계인의 15일 보고 기한이 촉박해집니다. 계약 시 "점검 후 10일 이내 결과 제출"을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리업체가 점검 결과를 관계인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그 관리업체에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61조제1항제6호).

② 소방서 보고 — 15일 이내 (공휴일·토요일 제외)

관계인은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별지 제9호서식 보고서에 아래를 첨부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으로 보고합니다.

  1.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2. 별지 제10호서식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중요 — 규칙 제23조제3항: 보고기간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달력상 15일이 아니라 영업일 기준 15일이므로 실제로는 3주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이 완충을 믿고 미루면 위험합니다.

중대위반사항은 기한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계인은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법 제23조제1항). 관리업자등도 중대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15일 보고 기한과 별개로 즉시 조치 의무가 걸린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③ 점검기록표 게시 — 보고일부터 10일 이내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별표 5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규칙 제25조).

  • 게시 기간: 다음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게시하기 전까지 계속 게시
  • 기록 내용: 관리업자등, 점검일시, 점검자 등 (법 제24조제1항)
  •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와 함께 게시할 수 있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게시를 빠뜨리는 사례가 많고, 이것만으로도 별도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61조제1항제10호).

④⑤ 이행계획 — 통보받은 기간 내 완료 후 10일 이내 보고

이행계획서를 보고받은 소방서장은 아래 구분에 따라 완료 기간을 정해 통보합니다(규칙 제23조제5항).

  • 기계·기구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보고일부터 10일 이내
  •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교체하는 경우: 보고일부터 20일 이내

다만 규모나 절차가 복잡해 이 기간 내 이행이 어려운 경우, 소방서장이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완료했으면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별지 제11호서식 이행완료 보고서에 아래를 첨부해 보고합니다.

  1. 이행계획 건별 전·후 사진 증명자료
  2.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기간 내 완료가 곤란하면 완료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으로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24조). 소방서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결정을 통보합니다.

보관 — 2년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점검표 포함)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합니다(규칙 제23조제4항).

과태료 — 300만원 이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항목 중, 자체점검 관련은 다음입니다.

위반 내용근거
점검인력 배치기준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 위반제61조제1항제7호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제61조제1항제8호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음, 또는 이행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제61조제1항제9호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않거나 게시하지 않음제61조제1항제10호
점검 결과를 관계인에게 제출하지 않은 관리업자등제61조제1항제6호

실제 부과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 횟수와 정도를 반영해 정해집니다. "300만원"은 상한이며 첫 위반에 그 금액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관할 소방서에 확인하세요.

점검을 못 하게 된 경우 — 면제·연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하면, 자체점검 실시 만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신청서」**에 곤란함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 제출합니다(규칙 제22조제1항).

소방서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면제·연기 여부를 결정해 별지 제8호서식으로 통보합니다.

또한 24시간 운영 등 불가피한 사유로 대상물 일부를 점검하지 못한 경우, 관리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 제4호 기타란에 그 내용과 해당 소방시설의 점검방법을 기재해 관계인에게 알리고, 관계인은 그 소방시설을 점검한 후 결과를 보고서에 포함해 보고해야 합니다(별표 3 제5호의2).

정리 — 달력에 찍어둘 날짜

점검이 끝난 날을 D-day로 두면,

  • D+15일(영업일) — 소방서 보고 + 이행계획서 첨부
  • 보고일 +10일 — 점검기록표 게시
  • 보고일 +10일 또는 +20일 — 이행계획 완료 (소방서 통보 기간)
  • 이행완료일 +10일 — 이행완료 보고 (사진·계약서 첨부)
  • D+2년 — 보고서 보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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