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점검
작동점검·종합점검 구분과 시기, 결과 보고 기한, 점검기록표 게시, 과태료
위키 문서 3편
자체점검법령 원문 근거 2건
아파트 세대점검 — 2년 주기 의무와 입주민 직접 점검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은 2년 주기로 모든 세대가 대상입니다. 관리자는 외관점검표를 사전 배부해야 하고, 입주민이 직접 점검해 결과를 제출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점검 주기 2년대상 전 세대
자체점검법령 원문 근거 3건
자체점검 결과 보고 — 15일 기한, 2년 보관, 과태료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보고, 보고일부터 10일 이내 점검기록표 게시, 2년 보관. 공휴일·토요일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이행계획 완료 기한까지 정리했습니다.
결과 보고 15일기록표 게시 10일 이내보관 2년과태료 300만원 이하
자체점검법령 원문 근거 2건
작동점검과 종합점검 차이 — 대상·시기·점검자 정리
작동점검은 작동 여부만, 종합점검은 구조기준 적합성까지 봅니다. 종합점검 대상은 둘 다 하며 6개월 간격입니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원문 기준 정리.
점검 간격 6개월횟수 연 1회 이상
관련 법정 서식 5종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별지 제9호서식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공휴일·토요일 불산입)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별지 제10호서식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와 함께 (점검 종료 후 15일 이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별표 5자체점검 결과를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 게시
소방시설 외관점검표 (세대 점검용)
별지 제36호서식세대별 점검 계획에 따름 (2년 주기로 모든 세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연기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자체점검 실시 만료일 3일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