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을 실시하는 것보다 점검 후 처리에서 과태료가 더 많이 나옵니다. 기한이 여러 개 겹쳐 있어서입니다.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전체 흐름과 기한
| 순서 | 무엇을 | 기한 | 근거 |
|---|---|---|---|
| ① | 관리업자등 → 관계인에게 점검 결과 제출 |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 규칙 제23조제1항 |
| ② | 관계인 → 소방서에 결과 보고 (+이행계획서 첨부) |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 규칙 제23조제2항 |
| ③ | 점검기록표 게시 |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 | 규칙 제25조 |
| ④ | 소방서 → 관계인에게 이행계획 완료 기간 통보 | 수리·정비: 보고일부터 10일 이내 철거·교체: 보고일부터 20일 이내 | 규칙 제23조제5항 |
| ⑤ | 이행완료 보고 |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 | 규칙 제23조제6항 |
| — | 보고서 자체 보관 |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 규칙 제23조제4항 |
① 관리업체에 맡겼다면 — 10일 이내 결과 제출받기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이하 "관리업자등")가 점검했다면, 이들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소방청장 고시 점검표를 첨부해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관리업체가 결과를 늦게 주면 관계인의 15일 보고 기한이 촉박해집니다. 계약 시 "점검 후 10일 이내 결과 제출"을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리업체가 점검 결과를 관계인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그 관리업체에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61조제1항제6호).
② 소방서 보고 — 15일 이내 (공휴일·토요일 제외)
관계인은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 보고서에 아래를 첨부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으로 보고합니다.
-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 별지 제10호서식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중요 — 규칙 제23조제3항: 보고기간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달력상 15일이 아니라 영업일 기준 15일이므로 실제로는 3주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이 완충을 믿고 미루면 위험합니다.
중대위반사항은 기한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계인은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법 제23조제1항). 관리업자등도 중대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15일 보고 기한과 별개로 즉시 조치 의무가 걸린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③ 점검기록표 게시 — 보고일부터 10일 이내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표 5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규칙 제25조).
- 게시 기간: 다음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게시하기 전까지 계속 게시
- 기록 내용: 관리업자등, 점검일시, 점검자 등 (법 제24조제1항)
-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와 함께 게시할 수 있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게시를 빠뜨리는 사례가 많고, 이것만으로도 별도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61조제1항제10호).
④⑤ 이행계획 — 통보받은 기간 내 완료 후 10일 이내 보고
이행계획서를 보고받은 소방서장은 아래 구분에 따라 완료 기간을 정해 통보합니다(규칙 제23조제5항).
- 기계·기구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보고일부터 10일 이내
-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교체하는 경우: 보고일부터 20일 이내
다만 규모나 절차가 복잡해 이 기간 내 이행이 어려운 경우, 소방서장이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완료했으면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 이행완료 보고서에 아래를 첨부해 보고합니다.
- 이행계획 건별 전·후 사진 증명자료
-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기간 내 완료가 곤란하면 완료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으로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24조). 소방서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결정을 통보합니다.
보관 — 2년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점검표 포함)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합니다(규칙 제23조제4항).
과태료 — 300만원 이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항목 중, 자체점검 관련은 다음입니다.
| 위반 내용 | 근거 |
|---|---|
| 점검인력 배치기준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 위반 | 제61조제1항제7호 |
|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 제61조제1항제8호 |
|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음, 또는 이행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 제61조제1항제9호 |
|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않거나 게시하지 않음 | 제61조제1항제10호 |
| 점검 결과를 관계인에게 제출하지 않은 관리업자등 | 제61조제1항제6호 |
실제 부과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 횟수와 정도를 반영해 정해집니다. "300만원"은 상한이며 첫 위반에 그 금액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관할 소방서에 확인하세요.
점검을 못 하게 된 경우 — 면제·연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하면, 자체점검 실시 만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신청서」**에 곤란함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 제출합니다(규칙 제22조제1항).
소방서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면제·연기 여부를 결정해 별지 제8호서식으로 통보합니다.
또한 24시간 운영 등 불가피한 사유로 대상물 일부를 점검하지 못한 경우, 관리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 제4호 기타란에 그 내용과 해당 소방시설의 점검방법을 기재해 관계인에게 알리고, 관계인은 그 소방시설을 점검한 후 결과를 보고서에 포함해 보고해야 합니다(별표 3 제5호의2).
정리 — 달력에 찍어둘 날짜
점검이 끝난 날을 D-day로 두면,
- D+15일(영업일) — 소방서 보고 + 이행계획서 첨부
- 보고일 +10일 — 점검기록표 게시
- 보고일 +10일 또는 +20일 — 이행계획 완료 (소방서 통보 기간)
- 이행완료일 +10일 — 이행완료 보고 (사진·계약서 첨부)
- D+2년 — 보고서 보관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