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소개

소방뚝딱은 무엇인가요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마다 선임돼 있지만, 상당수가 총무·시설담당·건물주가 겸직으로 떠맡은 자리입니다. 소방계획서를 어떻게 쓰는지, 자체점검을 언제까지 보고해야 하는지, 선임신고 기한이 며칠인지 — 법에는 다 있지만 정작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소방뚝딱은 그 정보를 법령 원문 기준으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볼 수 있고, 법정 서식은 원본 파일을 그대로 받아 쓸 수 있습니다.

콘텐츠 원칙

  • 공식 원본 없는 내용은 쓰지 않습니다. 모든 문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시행령·시행규칙 원문을 근거로 작성하고, 문서 하단에 근거 조문과 기준일을 표기합니다.
  • 서식은 원본만 제공합니다. 시행규칙 별지서식·별표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HWP·PDF 원본 그대로 올립니다. 저희가 다시 만든 양식이 아니므로 그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분법 이후 기준입니다. 종전 「소방시설법」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나뉘었기 때문에, 조문을 인용할 때 어느 법의 몇 조인지 명시합니다.
  • 법령 개정을 추적합니다. 문서마다 최종 확인일과 기준 법령 시행일을 표기하고, 개정 시 내용을 갱신합니다.

이런 점은 주의해 주세요

소방뚝딱은 법령 정보를 정리해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개별 건물에 대한 소방 컨설팅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대상물 등급 판정, 과태료 부과 여부, 점검 대상 해당성 등은 연면적·층수·용도·설치 설비에 따라 달라지고 최종 판단은 관할 소방서가 합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관할 소방서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체에 확인하세요.

운영 정보

운영사주식회사 일구팔오
대표자이효중
사업자등록번호223-81-19829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38, 비동 1층 노마드스페이스 R110-11호
문의dev@team1985.com

소방뚝딱은 공공기관 서식 가이드 서비스 서류뚝딱의 파생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