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신고
급수별 선임 기준, 선임신고 절차와 기한, 겸직 가능 여부, 현황표 게시 의무
위키 문서 4편
선임·신고법령 원문 근거 3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기준 — 대상·자격·인원 계산법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1명, 연면적 1만5천㎡ 이상은 초과 면적 1만5천㎡마다 1명씩 추가 선임합니다. 자격 요건과 선임 면제 사유까지 시행령 별표 5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300세대마다 1명그 밖 1만5천㎡마다 1명
선임·신고법령 원문 근거 2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 특급·1급·2급·3급 한눈에 정리
우리 건물이 몇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을 몇 명 선임해야 하는지를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등급 특급·1급·2급·3급근거 시행령 별표 4
선임·신고법령 원문 근거 3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 30일 선임, 14일 신고
선임 기한과 신고 기한은 서로 다릅니다.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선임, 선임일부터 14일 이내 신고. 첨부서류와 선임 연기 신청까지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선임 기한 30일신고 기한 14일
선임·신고법령 원문 근거 3건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 무엇을 적고 어디에 붙이나
현황표에는 대상물 명칭·등급, 소방안전관리자 성명·선임일자, 연락처, 근무 위치를 적습니다.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하며 자체점검기록표와 함께 붙일 수 있습니다.
게시 장소 출입자가 보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