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붙이나 — 법 제26조제1항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동시에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해야 합니다(법 제26조제1항). 게시 방법이 바로 이 시행규칙 별표 2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입니다(시행규칙 제15조제2항). 제출처는 없고, 건물에 붙여 두는 것이 의무의 전부입니다.
반드시 들어가는 4가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항목 | 현황표 칸 | 적는 법 |
|---|---|---|
| 대상물 명칭 및 등급 | 대상명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 건축물대장 명칭, 특급·1급·2급·3급 |
|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및 선임일자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자) | 선임신고서에 적은 선임일자와 같게 |
| 소방안전관리자 연락처 | 하단 연락처 칸 | 화재·고장 때 바로 받을 수 있는 번호 |
| 근무 위치 |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위치) | 화재 수신기 또는 종합방재실의 위치 |
등급을 모르면 소방안전관리 등급 판별기로 확인한 뒤 적으세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자체점검기록표를 함께 게시할 수 있습니다(제15조제2항 후단).
규격 — 별표 2 비고
| 항목 | 기준 |
|---|---|
| 크기 | A3 (가로 420mm × 세로 297mm) |
| 재질 | 아트지(스티커) 또는 종이 |
|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 나눔고딕 ExtraBold 46pt, 흰색 |
| 대상명 | 나눔고딕 ExtraBold 35pt, 흰색 |
| 본문 제목·내용 | 나눔바른고딕 30pt, 검정 |
| 하단 내용 | 나눔바른고딕 24pt, 검정 |
| 연락처 | 나눔고딕 ExtraBold 30pt, 흰색 |
| 바탕색 | 남색 RGB 28,61,98 / 회색 RGB 242,242,242 |
다만 대상물의 특성을 고려해 크기·재질·글씨체는 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어, A3가 안 맞는 소규모 건물은 크기를 줄여도 됩니다. 위 HWP 원본을 내려받아 칸만 채워 출력하면 됩니다.
안 붙이면 — 과태료
미게시는 법 제52조제2항제3호에 따라 1차 50만원 · 2차 100만원 · 3차 이상 200만원입니다(시행령 별표 9 제2호바목4). 선임신고를 늦게 한 것은 같은 바목의 별도 항목으로, 지연 1개월 미만 50만원·1~3개월 100만원·3개월 이상 또는 미신고 200만원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아예 선임하지 않은 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300만원 이하 벌금(법 제50조제3항제3호)이라 무게가 다릅니다.
바꿔 붙여야 할 때
소방안전관리자가 바뀌면(해임·퇴직 → 30일 이내 재선임 → 14일 이내 신고) 현황표의 성명·선임일자·연락처도 새로 붙여야 합니다. 증축·용도변경으로 등급이 바뀐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한 위치·사례는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문서를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