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 무엇을 적고 어디에 붙이나

현황표에는 대상물 명칭·등급, 소방안전관리자 성명·선임일자, 연락처, 근무 위치를 적습니다.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하며 자체점검기록표와 함께 붙일 수 있습니다.

게시 장소
출입자가 보는 곳
최종 확인

선임신고를 하면 끝이 아닙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은 신고 의무와 게시 의무를 한 문장에 함께 담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즉 신고와 게시는 하나의 의무 묶음입니다. 신고서를 넣어두고 현황표를 붙이지 않으면 의무를 절반만 이행한 상태입니다.

무엇을 적나 — 기재사항 4가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네 가지로 특정합니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2.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선임일자
  3.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4.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 위치 — 법령이 괄호로 직접 정의합니다: 화재 수신기 또는 종합방재실

네 번째 항목이 실무에서 자주 비어 있습니다. "사무실"이나 "관리실"이 아니라 화재 수신기 또는 종합방재실을 적는 것이 법령의 표현입니다.

등급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특급·1급·2급·3급을 적습니다. 우리 건물이 몇 급인지 모르겠다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서 연면적·층수·설비 기준을 확인하세요.

어떤 양식으로 — 별표 2 현황표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은 게시 양식을 지정합니다.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등의 게시는 별표 2의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에 따른다. 이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를 함께 게시할 수 있다.

임의로 만든 안내판이 아니라 별표 2 서식을 써야 합니다. 원본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에서 HWP·PDF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붙이나

법 제26조제1항의 표현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입니다. 특정 위치를 못박지 않았지만, 판단 기준은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지"입니다. 실무상 건물 주 출입구 부근이나 로비, 관리실 앞 등 사람이 반드시 지나는 지점에 게시합니다.

자체점검기록표와 함께 붙이면 편합니다

두 게시물은 근거 법률이 서로 다릅니다.

게시물근거서식게시 시점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선임신고와 함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자체점검 결과를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이 두 개를 함께 게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므로, 한 곳에 나란히 붙여 관리하는 편이 누락을 막습니다.

자체점검기록표는 다음 기록표를 작성·게시하기 전까지 계속 게시해야 하고, 게시하지 않으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참고하세요.

언제 다시 만들어야 하나

기재사항 4가지 중 하나라도 바뀌면 현황표를 갱신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경우는 이렇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가 교체된 경우 → 성명·선임일자·연락처 모두 변경 (선임신고도 다시 필요)
  •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현황표는 갱신 대상
  • 증축·용도변경으로 대상물 등급이 바뀐 경우 → 등급 변경. 이 경우 등급 변경은 선임 사유이기도 하므로,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고 선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함께 기록해 두면 좋은 것

현황표는 게시물이고, 실제 업무 수행 내역은 따로 남깁니다. 법 제24조제5항제7호는 피난·방화시설 관리, 소방시설 관리, 화기취급 감독 업무에 대한 기록·유지 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이때 쓰는 서식이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입니다.

소방서 점검 시 현황표(게시)와 업무 수행 기록표(보관)를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두 가지를 세트로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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