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시행령 별표 4 원문 기준
우리 건물이 어느 등급에 먼저 걸리는지(특급 → 1급 → 2급 → 3급 순으로 확인)가 정해지면, 그 등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1명 이상 선임합니다.
| 등급 | 대상 (하나라도 해당하면) | 선임할 수 있는 자격증 |
|---|---|---|
| 특급 | 아파트 50층 이상(지하 제외)·200m 이상 / 그 외 30층 이상(지하 포함)·120m 이상 / 연면적 10만㎡ 이상(아파트 제외) | 특급 |
| 1급 | 아파트 30층 이상(지하 제외)·120m 이상 / 연면적 1만5천㎡ 이상(아파트·연립 제외) / 지상 11층 이상(아파트 제외) / 가연성 가스 1천톤 이상 | 1급 이상 |
| 2급 |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 대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 설치 / 지하구 / 가스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등 | 2급 이상 |
| 3급 | 간이스프링클러(주택전용 제외) 설치 대상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 3급 이상 |
- 선임 기한: 사유가 생긴 날(사용승인일·퇴직일 등)부터 30일 이내 —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선임신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소방서에 신고 + 현황표 게시 — 법 제26조제1항
- 안 하면: 미선임은 300만원 이하 벌금(법 제50조제3항제3호), 신고 지연은 과태료 50만~200만원(시행령 별표 9)
- 특급이면 추가로: 다른 안전관리자 겸직 불가 · 업무대행 불가 · 종합점검 반기 1회 · 훈련 결과 30일 이내 제출 → 바로 아래 '특급 기준' 표
실무 도구 · 소방안전관리 등급 판별기
용도·지상/지하 층수·높이·연면적·설치 소방시설만 넣으면 우리 건물 등급과 근거 조문, 겸직·업무대행·보조자 여부가 바로 나옵니다. 판별기 열기 → · 이 글 맨 아래에서 바로 해 보기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기준 — 해당하면 달라지는 것
"특급 기준"은 두 가지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건물이 특급인가(대상물 기준)와 특급 건물이면 무엇을 더 해야 하나(의무)입니다. 둘 다 한 표에 모았습니다.
| 구분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근거 |
|---|---|---|
| 대상 — 아파트 | 5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지상 높이 200m 이상 |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1) |
| 대상 — 아파트 외 |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또는 지상 높이 120m 이상 | 별표 4 제1호가목2) |
| 대상 — 연면적 | 위에 안 걸려도 연면적 10만㎡ 이상(아파트 제외) | 별표 4 제1호가목3) |
| 제외 | 동·식물원, 불연성 물품 창고,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 | 별표 4 비고 1 |
| 선임 자격 | 특급 자격증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아래 '급수별 선임 자격' 참고) | 별표 4 제1호나목·다목 |
| 겸직 | 전기·가스·위험물 등 다른 안전관리자가 겸할 수 없음(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 | 법 제24조제2항, 시행령 제26조 |
| 업무대행 | 불가 — 대행은 11층 이상 1급(연면적 1만5천㎡ 이상·아파트 제외)·2급·3급만 | 시행령 제28조제1항 |
| 보조자 | 300세대 이상 아파트: 1명 + 초과 300세대마다 1명 / 연면적 1만5천㎡ 이상: 1명 + 초과 1만5천㎡마다 1명 | 시행령 별표 5 |
| 자체점검 | 종합점검 반기에 1회 이상, 작동점검은 대상에서 제외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
| 소방훈련·교육 | 연 1회 이상 +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결과서 제출(별지 제29호서식). 소방기관 합동훈련을 요청받을 수 있음 | 법 제37조제2항, 시행령 제38조, 시행규칙 제36조·제37조 |
층수 셈법이 다르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아파트는 지하층을 빼고, 아파트가 아닌 건물은 지하층을 포함해 30층을 셉니다. 지상 27층·지하 3층 오피스 빌딩은 30층이 되어 특급이지만, 지상 49층 아파트는 높이가 200m 미만이면 1급입니다(아파트 30층 이상은 1급 — 별표 4 제2호가목1)).
겸직 제한(법 제24조제2항)과 훈련 결과 제출 의무(법 제37조제2항)는 특급과 1급이 같이 받습니다(시행령 제26조·제38조). 업무대행 불가와 반기 1회 종합점검은 특급에만 해당합니다. 1급 중에서 업무대행을 쓸 수 있는 곳은 '지상 11층 이상' 기준으로 1급이 된 건물(연면적 1만5천㎡ 미만·아파트 아님)뿐이고, 30층 이상 아파트·연면적 1만5천㎡ 이상 건물·가연성 가스 1천톤 이상 시설은 대행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특급 자격시험은 1차·2차로 나뉘어 연 2회 이상 치러집니다(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응시자격은 시행령 별표 6에 있고, 예를 들어 1급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는 취득 후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는 3년) 이상 근무했거나 소방공무원 10년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무경력에서 업무대행 감독자로 선임된 기간은 빠집니다. 시험 없이 바로 특급 자격이 되는 경로(소방기술사·관리사, 소방공무원 20년 등)와 헷갈리지 않도록 아래 '급수별 선임 자격'과 구분해서 보세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물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고 부르고, 규모에 따라 특급 → 1급 → 2급 → 3급 네 등급으로 나뉩니다. 등급은 연면적·층수·높이·설치된 소방설비·저장 물질로 갈립니다. 아래 세부 기준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원문(2024. 5. 7. 개정, 2026. 10. 6. 현행본·2027. 7. 1. 시행 예정본과 대조해 변경 없음 확인)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 — 등급 판정의 출발점은 우리 건물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니면 애초에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
급수별 대상물 범위
| 등급 | 대상물 범위 |
|---|---|
| 특급 | ① 5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지상 높이 200m 이상인 아파트 ②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또는 지상 높이 12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③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연면적 10만㎡ 이상(아파트 제외) |
| 1급 | ① 3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지상 높이 120m 이상인 아파트 ②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연립주택 제외) ③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아파트 제외) ④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 2급 | ①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 방식만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②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③ 지하구 ④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중앙집중식(지역)난방이 있는 곳 등) ⑤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 3급 |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 ②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상위 등급에 해당하면 하위 등급에서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연면적 2만㎡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있어도 1급 기준(연면적 1만5천㎡ 이상)에 먼저 해당하므로 1급입니다.
또한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제조소등, 지하구는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제외됩니다(별표 4 비고 1).
급수별 선임 자격
선임되는 사람은 해당 등급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상위 등급 자격증 소지자는 하위 등급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급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특급 자격증을 받은 사람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5년 이상 1급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업무대행 감독자로 선임돼 근무한 경력은 제외 — 별표 4 제1호나목2))
- 소방설비산업기사 취득 후 7년 이상 1급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시험에 합격한 사람
1급
-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시험에 합격한 사람
2급
-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시험에 합격한 사람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0조·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선임된 기간으로 한정)
3급
-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시험에 합격한 사람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0조·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선임된 기간으로 한정)
선임 인원은 모든 등급에서 1명 이상입니다. 다만 규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와 별도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같은 시행령 별표 5).
자격증이 없어도 선임할 수 있는 경우 — 업무대행
아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법 제25조제1항, 시행령 제28조제1항).
- 지상 11층 이상인 1급 대상물 — 단,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곳과 아파트는 제외
- 2급 대상물 전부
- 3급 대상물 전부
특급은 대행 대상이 아닙니다. 대행할 수 있는 업무도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관리와 소방시설 등의 관리 두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시행령 제28조제2항). 대행을 쓰는 경우 관계인은 자격증 소지자를 뽑는 대신 대행업체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법 제24조제3항).
우리 건물이 대행 가능한 1급인지(지상 11층 기준으로 1급이 됐는지) 헷갈리면 소방안전관리 등급 판별기에 층수·연면적을 넣어 보세요. 업무대행 가능 여부를 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 줍니다.
겸직으로 떠맡은 총무·시설담당이 실제로 선임되는 경우가 이 조항입니다. 다만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 이렇게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24조제3항 후단).
- 대행업체가 하는 업무를 감독하고, 대행업무가 아닌 소방안전관리업무는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법 제25조제1항 후단). 대행 계약을 맺었다고 모든 의무가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안전관리자와 겸직할 수 있나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은 전기·가스·위험물 등 다른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며, 2급·3급 자격 요건에 들어 있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그 예외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전담이 필요한 대상물"은 시행령 제26조가 특급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겸직 제한은 특급·1급에 적용되고, 2급·3급은 이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가스 쪽 법령이 자기 안전관리자의 겸직을 따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니, 겸직을 맡기 전에 해당 법령과 관할 소방서에 함께 확인하세요. 우리 건물이 특급·1급인지는 등급 판별기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 정해진 뒤 해야 할 일
- 선임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선임신고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
- 현황표 게시 —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기한과 절차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절차와 기한 문서에서, 현황표에 무엇을 적고 안 붙이면 과태료가 얼마인지는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에서 다룹니다.
아파트라면 소방안전관리자(관리소장·입주자대표회의 포함)가 2년 주기로 전 세대를 점검하는 일도 맡게 됩니다. 아파트 세대점검 문서를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