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6호
우리 집 기준으로는 2년에 최소 1번 소방점검을 받습니다(방문 또는 직접 점검). 단지 전체 점검은 해마다 있지만, 한 번에 전 세대를 다 돌지 않고 30~50%씩 나눠 돕니다.
| 항목 | 법령이 정한 내용 |
|---|---|
| 누가 | 관리자(관리소장·입주자대표회의·소방안전관리자 포함)와 입주민(세대 거주자) |
| 어디가 |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만 |
| 언제 | 2년 주기로 모든 세대. 원격 점검이 안 되면 1회 점검 때마다 작동점검만 하는 단지는 전체 세대의 50% 이상, 종합점검 단지는 30% 이상 |
| 어떻게 | ① 관리업자가 방문 점검 또는 ② 입주민이 외관점검표(별지 제36호서식)로 직접 점검 후 관리자에게 제출 — 고르는 건 입주민 |
| 관리사무소 의무 | 점검 동영상 안내 + 외관점검표 사전 배부, 방문 일정 사전 공지, 세대별 점검현황(미점검 세대 포함) 2년 보관 |
- 집 안에서 보는 것: 소화기 · 감지기 · 스프링클러 헤드 · 가스누설경보기 · 주방자동소화장치 · 완강기·내림식 사다리 · 대피공간·경량칸막이 앞 적치물 (별지 제36호서식 항목)
- 부재였다면: 점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직접 점검하도록 다시 안내하고, 원하면 재방문 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6호 사목)
- 거부할 수 있나? 세대점검 자체는 법정 의무라 빠질 수 없지만, 외부인 방문이 싫다면 직접 점검해서 결과를 내는 방법이 법령에 있습니다. 점검표 원본은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 점검용)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소방점검 안내문이 붙으면 "우리 집까지 들어와야 하나", "거부할 수 있나"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근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6호(공동주택 세대별 점검방법)이고, 아래는 그 원문(2025. 12. 1. 개정, 2026. 10. 6. 현행본 대조)을 실무 순서로 정리한 것입니다.
누가, 얼마나 자주
- 주체: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 및 입주민(세대 거주자)
- 주기: 2년 주기로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점검
- 대상: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으로 한정
즉 아파트 한 동의 전 세대가 2년에 한 번은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단지 소방점검은 1년에 몇 번 오나
세대 방문은 단지 전체의 자체점검(작동점검·종합점검) 일정에 맞춰 이뤄집니다. 그래서 "올해 또 왔다"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점검 횟수는 단지에 어떤 설비가 있느냐로 갈립니다(별표 3 제2호·제3호).
| 우리 단지 | 단지 점검 | 시기 | 1회에 도는 세대 |
|---|---|---|---|
| 스프링클러 설치 단지 (종합점검 대상) | 종합점검 1회 + 작동점검 1회 = 연 2회 | 종합: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 / 작동: 그로부터 6개월 되는 달 | 전체의 30% 이상 |
| 스프링클러 없는 단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 작동점검 연 1회 |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 전체의 50% 이상 |
| 50층 이상·높이 200m 이상 아파트 (특급) | 종합점검 반기 1회 이상, 작동점검은 제외 | 반기마다 | 전체의 30% 이상 |
|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 단지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수신기 원격 점검으로 매번 전 세대 (단선 세대만 현장 방문) |
"우리 단지 점검 달"이 궁금하면 건축물관리대장의 사용승인일을 보면 됩니다. 점검 구분과 점검자 자격은 작동점검과 종합점검 차이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1회 점검 시 최소 점검 세대 수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관리자는 아래 비율 이상을 점검하도록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별표 3 제6호 다목).
| 해당 공동주택 | 1회 점검 시 최소 점검 세대 수 |
|---|---|
| 매년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공동주택 |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 |
|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공동주택 | 전체 세대수의 30% 이상 |
작동점검만 하는 곳은 연 1회 점검이므로 50%씩 2년이면 100%가 되고, 종합점검 대상은 연 2회(종합+작동) 점검하므로 30%씩 4회면 2년 안에 전 세대를 채우는 구조입니다.
특수감지기가 있으면 원격 점검 가능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신기에서 원격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별표 3 제6호 나목). 이때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 원격 점검을 하는 경우 점검할 때마다 모든 세대를 점검해야 합니다.
-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선로 단선이 확인되는 때에는, 단선이 난 세대 또는 그 경계구역에 대해 현장점검을 해야 합니다.
방문 점검 때 집 안에서 확인하는 것
세대 점검 서식인 별지 제36호서식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 점검용)」(2025. 12. 1. 개정)의 항목이 곧 방문 점검 항목입니다. 각 항목을 정상·불량·해당없음으로 체크합니다.
| 설비 | 확인하는 것 |
|---|---|
| 소화기 | 손쉽게 쓸 수 있는 곳에 있는지 · 용기 변형·손상·부식 · 안전핀 체결 · 지시압력계 정상 · 수동식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10년 |
| 자동확산소화기 | 설치 상태와 외형 변형·손상·부식 · 지시압력계 정상 |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소화약제 용기 지시압력계 정상 · 수신부 전원표시등 점등 |
| 스프링클러 헤드 | 변형·손상·부식 |
| 감지기(자동화재탐지설비) | 변형·손상·탈락 |
| 가스누설경보기 | 전원표시등 점등 |
| 완강기 | 위치 적정 · 외형 변형·손상·부식 · 설치 여부와 장애물로 인한 피난 지장 |
|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 위치 표지·사용방법 표지 · 설치 여부와 장애물로 인한 피난 지장 |
| 대피공간 | 방화문 적정 · 쌓아 둔 물건으로 인한 피난 장애 |
| 경량칸막이 | 정보 표지 부착 · 쌓아 둔 물건으로 인한 피난 장애 |
방문 전에 해 두면 점검이 빨리 끝나는 것 (위 항목에서 나온 것)
- 감지기·스프링클러 헤드 바로 아래나 앞을 가리는 물건·커튼을 치워 둡니다
- 대피공간·경량칸막이·완강기 앞에 쌓아 둔 짐을 치웁니다 — 서식에 '적치물로 인한 피난 장애'가 별도 항목으로 있습니다
- 소화기 위치를 알아 두고, 지시압력계 바늘이 정상 범위(녹색 구간)에 있는지와 제조연도(분말 10년)를 미리 봐 둡니다
- 가스누설경보기 전원표시등이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입주민이 직접 점검할 수 있습니다
집에 외부인을 들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이 방법입니다. 별표 3 제6호 라목·마목이 정하는 절차는 이렇습니다.
관리자 또는 관리업자의 의무 (사전 준비)
- 소방청 또는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동영상」을 입주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 점검서식 — 별지 제36호서식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사전에 배부해야 합니다.
입주민의 선택
- 점검서식에 따라 스스로 점검하거나,
- 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대신 점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한 경우의 처리
- 입주민 → 점검 결과를 관리자에게 제출
- 관리자 → 그 결과를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관리업자가 점검하기로 한 세대의 처리
관리업자에게 세대별 점검을 맡기는 경우의 절차입니다(별표 3 제6호 바목·사목).
- 관리자는 사전에 점검 일정을 입주민에게 공지하고, 세대별 점검 일자를 파악해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 관리업자는 사전 파악된 일정에 따라 세대별 점검을 한 후 관리자에게 점검 현황을 제출합니다.
- 입주민의 사정으로 점검하지 못한 세대가 있으면, 관리자는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다시 안내해야 합니다.
- 이때 입주민이 관리업자에게 다시 점검받길 원하면 추가 점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번 부재였다고 점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체점검 또는 재방문으로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관리자는 세대별 점검현황을 2년 보관
관리자는 세대별 점검현황을 작성해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합니다(별표 3 제6호 아목). 여기에는 입주민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점검을 하지 못한 세대 현황도 포함해야 합니다.
이 "미점검 세대 현황"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검을 못 한 사실 자체보다, 그것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 지적 대상이 됩니다.
입주민 입장에서 정리하면
- 세대점검은 거부할 수 있는 성질의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점검 주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외부인 방문이 부담스럽다면 → 관리사무소에서 외관점검표를 받아 동영상을 보고 직접 점검한 뒤 결과를 제출하면 됩니다.
- 점검표는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 점검용)에서 원본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입장에서 정리하면
- 2년 주기 전 세대를 채울 수 있는 자체점검 계획을 먼저 세우세요(작동점검만이면 회당 50% 이상, 종합점검 대상이면 30% 이상).
- 점검 전에 동영상 안내 + 외관점검표 배부가 법정 의무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안 하면 입주민 자체점검 방식을 쓸 수 없습니다.
- 세대별 점검현황(미점검 세대 포함)을 2년 보관하세요.
- 별표 3 제6호 가목의 "관리자"에는 단지의 소방안전관리자도 포함됩니다.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가 있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2급, 30층 이상(지하 제외)이면 1급 이상 대상물이니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서 우리 단지 등급을 확인하세요. 선임 후에는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를 게시해야 하고, 자체점검기록표와 함께 붙일 수 있습니다.
- 세대점검 결과는 최종적으로 별지 제9호서식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반영해 점검 종료 후 15일 이내 소방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자체점검 결과 보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