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외관점검표 (세대 점검용)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에 쓰는 점검표. 관리자 또는 관리업자가 입주민에게 사전 배부해야 하며, 입주민이 직접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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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정보
- 공식 명칭
-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 점검용)
- 근거 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 제출처
- 입주민 → 관리자 제출 → 관리업자 통보
- 기한
- 세대별 점검 계획에 따름 (2년 주기로 모든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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