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 특급·1급·2급·3급 한눈에 정리

우리 건물이 몇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을 몇 명 선임해야 하는지를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등급
특급·1급·2급·3급
근거
시행령 별표 4
최종 확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물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고 부르고, 규모에 따라 특급 → 1급 → 2급 → 3급 네 등급으로 나뉩니다. 등급이 정해지면 그에 맞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해야 합니다.

등급은 연면적·층수·높이·설치된 소방설비·저장 물질로 갈립니다. 아래 기준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원문(2024. 5. 7. 개정)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 — 등급 판정의 출발점은 우리 건물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니면 애초에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

급수별 대상물 범위

등급대상물 범위
특급① 5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지상 높이 200m 이상인 아파트
②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또는 지상 높이 12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③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연면적 10만㎡ 이상(아파트 제외)
1급① 3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지상 높이 120m 이상인 아파트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연립주택 제외)
③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아파트 제외)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2급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 방식만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②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지하구
④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
⑤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급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상위 등급에 해당하면 하위 등급에서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연면적 2만㎡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있어도 1급 기준(연면적 1만5천㎡ 이상)에 먼저 해당하므로 1급입니다.

또한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제조소등, 지하구는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제외됩니다(별표 4 비고 1).

급수별 선임 자격

선임되는 사람은 해당 등급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상위 등급 자격증 소지자는 하위 등급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급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특급 자격증을 받은 사람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5년 이상 1급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 취득 후 7년 이상 1급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시험에 합격한 사람

1급

  •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시험에 합격한 사람

2급

  •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시험에 합격한 사람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0조·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선임된 기간으로 한정)

3급

  •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시험에 합격한 사람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0조·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선임된 기간으로 한정)

선임 인원은 모든 등급에서 1명 이상입니다. 다만 규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와 별도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같은 시행령 별표 5).

자격증이 없어도 선임할 수 있는 경우 — 업무대행

연면적 등이 일정 규모 미만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법 제25조제1항). 이때 관계인은 자격증 소지자를 뽑는 대신 대행업체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법 제24조제3항).

겸직으로 떠맡은 총무·시설담당이 실제로 선임되는 경우가 이 조항입니다. 다만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 이렇게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24조제3항 후단).
  • 대행업체가 하는 업무를 감독하고, 대행업무가 아닌 소방안전관리업무는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법 제25조제1항 후단). 대행 계약을 맺었다고 모든 의무가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안전관리자와 겸직할 수 있나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은 전기·가스·위험물 등 다른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며, 2급·3급 자격 요건에 들어 있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그 예외에 해당합니다.

전담 대상물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겸직 가능 여부는 선임 전에 관할 소방서에 대상물 등급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급이 정해진 뒤 해야 할 일

  1. 선임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2. 선임신고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
  3. 현황표 게시 —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기한과 절차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절차와 기한 문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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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와 함께 쓰는 서식

같이 보는 문서

선임·신고법령 원문 근거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 30일 선임, 14일 신고

선임 기한과 신고 기한은 서로 다릅니다.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선임, 선임일부터 14일 이내 신고. 첨부서류와 선임 연기 신청까지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선임 기한 30일신고 기한 14일
선임·신고법령 원문 근거 3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 무엇을 적고 어디에 붙이나

현황표에는 대상물 명칭·등급, 소방안전관리자 성명·선임일자, 연락처, 근무 위치를 적습니다.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하며 자체점검기록표와 함께 붙일 수 있습니다.

게시 장소 출입자가 보는 곳
선임·신고법령 원문 근거 3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기준 — 대상·자격·인원 계산법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1명, 연면적 1만5천㎡ 이상은 초과 면적 1만5천㎡마다 1명씩 추가 선임합니다. 자격 요건과 선임 면제 사유까지 시행령 별표 5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300세대마다 1명그 밖 1만5천㎡마다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