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 30일 선임, 14일 신고

선임 기한과 신고 기한은 서로 다릅니다.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선임, 선임일부터 14일 이내 신고. 첨부서류와 선임 연기 신청까지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선임 기한
30일
신고 기한
14일
최종 확인

선임신고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은 기한이 두 단계라는 사실입니다. "14일 이내"만 기억하고 있다가 이미 선임 기한을 넘긴 경우가 많습니다.

선임은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선임신고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법 제26조제1항)

두 기한은 별개로 흘러갑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44일이 아니라, 30일 안에 선임을 끝내고 그 선임일을 기산점으로 다시 14일입니다.

1단계 — 30일 이내에 선임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은 아래 사유별로 기산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각 경우 해당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합니다.

사유기산일 (이 날부터 30일)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신규 선임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
증축·용도변경으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된 경우, 또는 관리 등급이 변경된 경우증축공사 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건물을 양수하거나 경매·환가·압류재산 매각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경우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선임 안내를 받은 날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경우 (법 제35조)권원이 분리되거나 소방서장이 권원을 조정한 날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퇴직 등으로 업무가 종료된 경우해임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업무대행 감독자를 선임했는데 그 대행 계약이 해지·종료된 경우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날

건물을 새로 산 경우, 종전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않는다면 새로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제3호 단서).

2단계 — 선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선임을 마쳤으면 **별지 제15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종합정보망을 이용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첨부서류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 업무대행 감독자를 선임한 경우: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계약서 사본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겸직하는 경우: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증(자격수첩)
  •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대상물에서 권원별로 선임한 경우: 계약서 또는 권원이 분리됨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하면 받는 것

신고를 접수한 소방서장은 신고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 선임증을 발급합니다. 종전 선임이력 확인이 필요하면 별지 제17호서식 선임 이력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현황표 게시 (신고와 동시에)

법 제26조제1항은 신고 의무와 게시 의무를 함께 규정합니다.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의무에서 다룹니다.

자격시험·강습교육 일정이 안 맞으면 — 선임 연기

30일 안에 선임해야 하는데 그 기간 내에 자격시험이나 강습교육 일정이 아예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선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4조제2항).

  • 대상: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만 (특급·1급은 해당 없음)
  • 방법: **별지 제14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 신청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
  • 처리: 소방서장은 종합정보망에서 강습교육 접수 또는 시험응시 여부를 확인하고, 3일 이내에 선임기간을 정해 통보
  • 주의: 연기 승인을 받아도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별도로 신고

보조자 선임 대상 건물이라면 보조자도 따로 선임·신고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6조). 기한 구조는 같습니다 —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선임, 선임일부터 14일 이내 신고(별지 제18호서식).

보조자의 기산일은 소방안전관리자보다 단순합니다.

  •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신규 선임: 사용승인일
  • 양수·경매·환가·압류재산 매각 등으로 권리 취득: 권리 취득일 또는 선임 안내를 받은 날
  • 보조자의 해임·퇴직 등으로 업무 종료: 근무를 종료한 날

보조자 신고 시 첨부서류는 자격증, 강습교육 수료증, 또는 소방안전 관련 업무 2년 이상 근무 경력 증빙 중 해당하는 것입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기한이 다릅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공사시공자가 선임 주체이며,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별지 제19호서식으로 신고합니다(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첨부서류에 공사 계약서 사본이 추가됩니다.

해임한 경우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했다면, 관계인 또는 해임된 당사자가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26조제2항). 의무는 아니지만, 이후 선임 이력 분쟁을 막기 위해 확인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임한 날부터 다시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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