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 연기 신청서
선임기간 안에 자격시험이나 강습교육 일정이 없어 선임이 불가능할 때 제출합니다. 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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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원본 파일입니다. 내용을 채워 그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정보
- 공식 명칭
- 소방안전관리자ㆍ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 신청서
- 근거 법령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제출처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3일 이내 선임기간 통보)
- 기한
- 선임기간 내 신청 (승인 시 소방서장이 선임기간을 다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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