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뒤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는 신고서.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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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정보
- 공식 명칭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 근거 법령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제출처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소방안전관리자 종합정보망 온라인 신고 가능)
- 기한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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