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9호서식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서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소방훈련·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내는 결과서입니다(시행규칙 제37조). 늦게 내면 과태료 50만~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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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원본 파일입니다. 내용을 채워 그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정보

공식 명칭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서
근거 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제출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기한
훈련·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특급·1급만 제출)

작성 가이드

누가 내나 — 특급·1급만

소방훈련과 교육은 모든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3급)이 연 1회 이상 해야 하지만(시행규칙 제36조제1항), 그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하는 의무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이 필요한 대상물, 즉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만 있습니다(법 제37조제2항, 시행령 제38조). 그래서 이 서식의 등급 칸에도 “[ ] 특급 [ ] 1급” 두 가지만 있습니다. 2급·3급은 결과서를 내지 않고, 별지 제28호서식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적어 2년간 보관하면 됩니다. 우리 건물 등급이 헷갈리면 소방안전관리 등급 판별기로 먼저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 실시한 날부터 30일

기산점은 훈련·교육을 실시한 날입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처리기간은 “즉시”로 적혀 있습니다. 소방서가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면 연 1회에 더해 2회 범위에서 추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고(제36조제1항 단서), 특급·1급은 소방기관과 합동훈련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제36조제2항). 추가로 한 훈련도 결과 제출 대상인지는 관할 소방서에 확인하세요.

칸별 작성 가이드

칸적는 법
소방안전관리대상물대상명·용도·대표자·전화번호·주소, 등급(특급/1급)에 √
소방안전관리자성명·선임일자·자격종류, 자격구분은 [주]/[보조] — 보조자가 있으면 행을 나눠 모두 적습니다(3행)
[ ] 소방훈련 [ ] 소방교육이번 결과서가 훈련인지 교육인지 √. 둘 다 했으면 각각 체크하고 내용을 구분해 씁니다
일시/장소실제 실시 일시와 장소. 30일 기산점이 되는 날짜입니다
참석결과총대상자·참석·미참석 인원(명). 총대상자 = 참석 + 미참석이 맞는지 확인
주요내용소화·통보·피난 훈련 중 무엇을 했는지. 피난훈련에는 출입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유도하는 훈련이 들어가야 합니다(법 제37조제1항)
주요성과 · 문제점 · 조치사항대피 소요시간, 작동하지 않은 설비, 다음 훈련 전 고칠 것 등 구체적으로

마지막에 제출자(대표자)가 직인 또는 서명합니다. 규격은 A4(210×297mm)입니다.

안 내거나 늦으면 — 과태료

위반과태료 (시행령 별표 9)
결과 제출 지연 1개월 미만50만원
지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100만원
지연 3개월 이상 또는 미제출200만원
훈련·교육 자체를 안 한 경우(법 제37조제1항)1차 10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이상 300만원

근거는 법 제52조제2항제5호(제출)와 제1항제7호(미실시)입니다. 위반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가중되고, 사소한 부주의·오류이거나 시정 노력이 인정되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체납 중이면 감경 없음).

제출 전 확인

  • 실시일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는가
  • 기록부(별지 제28호서식)에도 같은 내용을 적어 2년 보관하는가 — 결과서를 냈다고 기록부 보관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36조제4항)
  •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일자가 선임신고 내용과 같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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