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8호서식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

모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연 1회 이상 소방훈련·교육을 하고 그 결과를 적어 2년간 보관하는 기록부입니다(시행규칙 제36조제4항). 소방서에 내는 서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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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원본 파일입니다. 내용을 채워 그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정보

공식 명칭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
근거 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제출처
자체 보관 (2년)
기한
실시 후 기록,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

작성 가이드

누가 쓰나 — 특급부터 3급까지 전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근무자·거주자에게 소화·통보·피난 훈련과 소방안전관리 교육을 연 1회 이상 해야 하고(법 제37조제1항,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한 뒤에는 그 결과를 이 별지 제28호서식에 적어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제36조제4항). 등급 칸에 특급·1급·2급·3급이 모두 있는 이유입니다. 소방서에 제출하는 서식은 아니고, 소방서 점검 때 보여 주는 자체 기록입니다.

특급·1급은 여기에 더해 별지 제29호서식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서를 30일 이내 소방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급·3급은 이 기록부만 쓰면 됩니다. 등급은 소방안전관리 등급 판별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쪽 — 소방훈련 결과

칸적는 법
소방안전관리대상물대상명·용도·대표자(서명)·전화번호·주소, 등급(특급/1급/2급/3급)에 √
소방안전관리자성명·선임일자·보유자격·자격구분([주]/[보조])·연락처 — 최대 4행
일시/장소실시 일시와 장소, [자체훈련]/[합동훈련] 중 √. 합동훈련은 소방서가 특급·1급에 요구할 수 있는 소방기관 합동훈련입니다(제36조제2항)
참석결과훈련교관, 참석대상·참석·미참석 인원
훈련보조재료소화기·비상방송·유도등·연기 발생기 등 사용한 장비. 관계인은 훈련에 필요한 장비·교재를 갖춰야 합니다(제36조제3항)
훈련내용소화훈련 / 통보훈련 / 피난훈련 세 칸을 나눠 적습니다. 피난훈련에는 출입자 대피·유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훈련성과 · 문제점 · 개선계획대피 완료 시간, 방송이 안 들린 구역, 다음 훈련 때 바꿀 것

뒤쪽 — 소방교육 결과와 사진

교육도 일시/장소, 교육강사, 참석대상·참석·미참석, 교육내용, 교육성과, 문제점, 개선계획을 같은 방식으로 적습니다. 마지막 칸은 소방훈련 사진과 소방교육 사진을 붙이는 자리입니다. 사진이 없으면 실제로 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어려우니 훈련 장면과 교육 장면을 한 장씩은 남겨 두세요.

안 하면 — 과태료

훈련·교육을 하지 않으면 1차 10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52조제1항제7호, 시행령 별표 9 제2호타목). 기록부 보관 자체를 따로 겨냥한 과태료 항목은 법 제52조에 열거돼 있지 않지만, 점검 때 실시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이 기록부입니다. 소방서가 연 1회에 더해 최대 2회 추가 실시를 요청하면 그 훈련도 해야 합니다(제36조제1항 단서).

보관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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