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쓰나 — 특급부터 3급까지 전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근무자·거주자에게 소화·통보·피난 훈련과 소방안전관리 교육을 연 1회 이상 해야 하고(법 제37조제1항,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한 뒤에는 그 결과를 이 별지 제28호서식에 적어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제36조제4항). 등급 칸에 특급·1급·2급·3급이 모두 있는 이유입니다. 소방서에 제출하는 서식은 아니고, 소방서 점검 때 보여 주는 자체 기록입니다.
특급·1급은 여기에 더해 별지 제29호서식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서를 30일 이내 소방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급·3급은 이 기록부만 쓰면 됩니다. 등급은 소방안전관리 등급 판별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쪽 — 소방훈련 결과
| 칸 | 적는 법 |
|---|---|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대상명·용도·대표자(서명)·전화번호·주소, 등급(특급/1급/2급/3급)에 √ |
| 소방안전관리자 | 성명·선임일자·보유자격·자격구분([주]/[보조])·연락처 — 최대 4행 |
| 일시/장소 | 실시 일시와 장소, [자체훈련]/[합동훈련] 중 √. 합동훈련은 소방서가 특급·1급에 요구할 수 있는 소방기관 합동훈련입니다(제36조제2항) |
| 참석결과 | 훈련교관, 참석대상·참석·미참석 인원 |
| 훈련보조재료 | 소화기·비상방송·유도등·연기 발생기 등 사용한 장비. 관계인은 훈련에 필요한 장비·교재를 갖춰야 합니다(제36조제3항) |
| 훈련내용 | 소화훈련 / 통보훈련 / 피난훈련 세 칸을 나눠 적습니다. 피난훈련에는 출입자 대피·유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
| 훈련성과 · 문제점 · 개선계획 | 대피 완료 시간, 방송이 안 들린 구역, 다음 훈련 때 바꿀 것 |
뒤쪽 — 소방교육 결과와 사진
교육도 일시/장소, 교육강사, 참석대상·참석·미참석, 교육내용, 교육성과, 문제점, 개선계획을 같은 방식으로 적습니다. 마지막 칸은 소방훈련 사진과 소방교육 사진을 붙이는 자리입니다. 사진이 없으면 실제로 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어려우니 훈련 장면과 교육 장면을 한 장씩은 남겨 두세요.
안 하면 — 과태료
훈련·교육을 하지 않으면 1차 10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52조제1항제7호, 시행령 별표 9 제2호타목). 기록부 보관 자체를 따로 겨냥한 과태료 항목은 법 제52조에 열거돼 있지 않지만, 점검 때 실시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이 기록부입니다. 소방서가 연 1회에 더해 최대 2회 추가 실시를 요청하면 그 훈련도 해야 합니다(제36조제1항 단서).
보관 팁
- 연도별로 철해 두고, 2년이 지나기 전에는 폐기하지 않기
- 자위소방대 대상 교육·훈련은 별지 제13호서식 자위소방대 교육·훈련 결과 기록부가 따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