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출입자가 잘 보이는 곳에 붙이는 현황표입니다. 대상명·등급, 성명·선임일자, 연락처, 근무 위치 4가지를 적고 A3 크기가 기본입니다. 안 붙이면 과태료 50만~200만원.

원본 다운로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원본 파일입니다. 내용을 채워 그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정보

공식 명칭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근거 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출처
게시 의무 (제출처 없음)
기한
선임신고(선임일부터 14일)와 함께 게시

작성 가이드

왜 붙이나 — 법 제26조제1항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동시에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해야 합니다(법 제26조제1항). 게시 방법이 바로 이 시행규칙 별표 2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입니다(시행규칙 제15조제2항). 제출처는 없고, 건물에 붙여 두는 것이 의무의 전부입니다.

반드시 들어가는 4가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항목현황표 칸적는 법
대상물 명칭 및 등급대상명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건축물대장 명칭, 특급·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및 선임일자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자)선임신고서에 적은 선임일자와 같게
소방안전관리자 연락처하단 연락처 칸화재·고장 때 바로 받을 수 있는 번호
근무 위치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위치)화재 수신기 또는 종합방재실의 위치

등급을 모르면 소방안전관리 등급 판별기로 확인한 뒤 적으세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자체점검기록표를 함께 게시할 수 있습니다(제15조제2항 후단).

규격 — 별표 2 비고

항목기준
크기A3 (가로 420mm × 세로 297mm)
재질아트지(스티커) 또는 종이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나눔고딕 ExtraBold 46pt, 흰색
대상명나눔고딕 ExtraBold 35pt, 흰색
본문 제목·내용나눔바른고딕 30pt, 검정
하단 내용나눔바른고딕 24pt, 검정
연락처나눔고딕 ExtraBold 30pt, 흰색
바탕색남색 RGB 28,61,98 / 회색 RGB 242,242,242

다만 대상물의 특성을 고려해 크기·재질·글씨체는 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어, A3가 안 맞는 소규모 건물은 크기를 줄여도 됩니다. 위 HWP 원본을 내려받아 칸만 채워 출력하면 됩니다.

안 붙이면 — 과태료

미게시는 법 제52조제2항제3호에 따라 1차 50만원 · 2차 100만원 · 3차 이상 200만원입니다(시행령 별표 9 제2호바목4). 선임신고를 늦게 한 것은 같은 바목의 별도 항목으로, 지연 1개월 미만 50만원·1~3개월 100만원·3개월 이상 또는 미신고 200만원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아예 선임하지 않은 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300만원 이하 벌금(법 제50조제3항제3호)이라 무게가 다릅니다.

바꿔 붙여야 할 때

소방안전관리자가 바뀌면(해임·퇴직 → 30일 이내 재선임 → 14일 이내 신고) 현황표의 성명·선임일자·연락처도 새로 붙여야 합니다. 증축·용도변경으로 등급이 바뀐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한 위치·사례는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문서를 보세요.

광고 영역

관련 실무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