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기준 — 대상·자격·인원 계산법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1명, 연면적 1만5천㎡ 이상은 초과 면적 1만5천㎡마다 1명씩 추가 선임합니다. 자격 요건과 선임 면제 사유까지 시행령 별표 5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300세대마다 1명
그 밖
1만5천㎡마다 1명
최종 확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추가로 두는 사람입니다. 법 제24조제1항 후단이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자 선임 대상 건물은 소방안전관리자 1명 + 보조자 N명이 됩니다. 기준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입니다.

어떤 건물이 대상인가

전제: 먼저 별표 4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물이어야 합니다. 그중 아래에 해당하면 보조자도 선임합니다.

구분대상
가목「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중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나목연면적 1만5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다목가목·나목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어느 하나
① 공동주택 중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500㎡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숙박시설은 제외)

다목은 면적·세대수와 무관하게 용도만으로 대상이 됩니다. 소규모 요양원·의원·기숙사가 여기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명을 선임하나 — 인원 계산

별표 5 제3호의 인원기준입니다. 여기서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가목 (300세대 이상 아파트)

1명. 다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합니다.

세대수보조자 인원
300세대 이상 ~ 600세대 미만1명
600세대 이상 ~ 900세대 미만2명
900세대 이상 ~ 1,200세대 미만3명
1,200세대 이상 ~ 1,500세대 미만4명

나목 (연면적 1만5천㎡ 이상)

1명.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합니다.

연면적보조자 인원
1만5천㎡ 이상 ~ 3만㎡ 미만1명
3만㎡ 이상 ~ 4만5천㎡ 미만2명
4만5천㎡ 이상 ~ 6만㎡ 미만3명

완화 규정 —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소방물탱크차·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추가 선임 기준 면적이 1만5천㎡ → 3만㎡로 완화됩니다.

다목 (기숙사·의료·노유자·수련·숙박시설)

1명.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그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간에만 운영하는 시설이라면 이 면제 규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방서장의 확인이 요건이므로, 임의 판단으로 선임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보조자 자격 — 소방안전관리자보다 문턱이 낮습니다

별표 5 제2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1. 별표 4에 따른 특급·1급·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상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및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3.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4.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시행령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5.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번이 실무에서 가장 넓게 쓰입니다. 별도 자격증 없이도 해당 건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한 직원이라면 보조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임신고 시 그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임과 신고 기한

소방안전관리자와 구조가 같습니다.

  • 선임: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용도변경으로 신규 선임: 사용승인일
    • 양수·경매·환가·압류재산 매각 등으로 권리 취득: 권리 취득일 또는 선임 안내를 받은 날
    • 보조자의 해임·퇴직 등으로 업무 종료: 근무를 종료한 날
  • 선임신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법 제26조제1항), 별지 제18호서식

첨부서류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해당하는 것 하나를 첨부합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 특급·1급·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강습교육 수료증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가기술자격으로 선임하는 경우(별표 5 제2호나목), 소방서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합니다. 다만 선임된 보조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제16조제6항).

강습교육 일정이 안 맞으면 — 선임 연기

강습교육 일정이 선임기간 내에 없어 보조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 선임 연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6조제2항·제3항). 소방서장은 종합정보망에서 강습교육 접수 여부를 확인한 뒤 3일 이내에 선임기간을 정해 통보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연기는 2급·3급 대상물로 제한되지만, 보조자 선임 연기에는 그런 등급 제한이 없습니다(제16조제2항).

선임하면 받는 것

신고를 접수한 소방서장은 신고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증을 발급합니다. 종전 선임이력 확인이 필요하면 별지 제17호서식 선임 이력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우리 건물이 별표 4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인가 → 선임 기준 확인
  • 300세대 이상 아파트 / 연면적 1만5천㎡ 이상 / 기숙사·의료·노유자·수련·숙박 중 하나에 해당하는가
  • 세대수 또는 연면적으로 추가 인원을 계산했는가 (300세대마다, 1만5천㎡마다)
  • 다목 시설이라면 야간·휴일 미이용 확인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지 소방서에 문의했는가
  •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선임 → 선임일부터 14일 이내 신고(별지 제1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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