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추가로 두는 사람입니다. 법 제24조제1항 후단이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자 선임 대상 건물은 소방안전관리자 1명 + 보조자 N명이 됩니다. 기준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입니다.
어떤 건물이 대상인가
전제: 먼저 별표 4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물이어야 합니다. 그중 아래에 해당하면 보조자도 선임합니다.
| 구분 | 대상 |
|---|---|
| 가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중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
| 나목 |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
| 다목 | 가목·나목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어느 하나 ① 공동주택 중 기숙사 ② 의료시설 ③ 노유자 시설 ④ 수련시설 ⑤ 숙박시설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500㎡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숙박시설은 제외) |
다목은 면적·세대수와 무관하게 용도만으로 대상이 됩니다. 소규모 요양원·의원·기숙사가 여기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명을 선임하나 — 인원 계산
별표 5 제3호의 인원기준입니다. 여기서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가목 (300세대 이상 아파트)
1명. 다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합니다.
| 세대수 | 보조자 인원 |
|---|---|
| 300세대 이상 ~ 600세대 미만 | 1명 |
| 600세대 이상 ~ 900세대 미만 | 2명 |
| 900세대 이상 ~ 1,200세대 미만 | 3명 |
| 1,200세대 이상 ~ 1,500세대 미만 | 4명 |
나목 (연면적 1만5천㎡ 이상)
1명.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합니다.
| 연면적 | 보조자 인원 |
|---|---|
| 1만5천㎡ 이상 ~ 3만㎡ 미만 | 1명 |
| 3만㎡ 이상 ~ 4만5천㎡ 미만 | 2명 |
| 4만5천㎡ 이상 ~ 6만㎡ 미만 | 3명 |
완화 규정 —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소방물탱크차·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추가 선임 기준 면적이 1만5천㎡ → 3만㎡로 완화됩니다.
다목 (기숙사·의료·노유자·수련·숙박시설)
1명.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그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간에만 운영하는 시설이라면 이 면제 규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방서장의 확인이 요건이므로, 임의 판단으로 선임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보조자 자격 — 소방안전관리자보다 문턱이 낮습니다
별표 5 제2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별표 4에 따른 특급·1급·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상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및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시행령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번이 실무에서 가장 넓게 쓰입니다. 별도 자격증 없이도 해당 건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한 직원이라면 보조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임신고 시 그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임과 신고 기한
소방안전관리자와 구조가 같습니다.
- 선임: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용도변경으로 신규 선임: 사용승인일
- 양수·경매·환가·압류재산 매각 등으로 권리 취득: 권리 취득일 또는 선임 안내를 받은 날
- 보조자의 해임·퇴직 등으로 업무 종료: 근무를 종료한 날
- 선임신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법 제26조제1항), 별지 제18호서식
첨부서류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해당하는 것 하나를 첨부합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 특급·1급·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강습교육 수료증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가기술자격으로 선임하는 경우(별표 5 제2호나목), 소방서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합니다. 다만 선임된 보조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제16조제6항).
강습교육 일정이 안 맞으면 — 선임 연기
강습교육 일정이 선임기간 내에 없어 보조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 선임 연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6조제2항·제3항). 소방서장은 종합정보망에서 강습교육 접수 여부를 확인한 뒤 3일 이내에 선임기간을 정해 통보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연기는 2급·3급 대상물로 제한되지만, 보조자 선임 연기에는 그런 등급 제한이 없습니다(제16조제2항).
선임하면 받는 것
신고를 접수한 소방서장은 신고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증을 발급합니다. 종전 선임이력 확인이 필요하면 별지 제17호서식 선임 이력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우리 건물이 별표 4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인가 → 선임 기준 확인
- 300세대 이상 아파트 / 연면적 1만5천㎡ 이상 / 기숙사·의료·노유자·수련·숙박 중 하나에 해당하는가
- 세대수 또는 연면적으로 추가 인원을 계산했는가 (300세대마다, 1만5천㎡마다)
- 다목 시설이라면 야간·휴일 미이용 확인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지 소방서에 문의했는가
-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선임 → 선임일부터 14일 이내 신고(별지 제18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