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내나 — 특급·1급만,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소방훈련과 교육은 특급부터 3급까지 모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연 1회 이상 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36조제1항). 그 결과를 이 결과서(별지 제29호서식)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는 의무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이 필요한 대상물, 곧 특급·1급에만 있습니다(법 제37조제2항, 시행령 제38조). 기한은 훈련·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시행규칙 제37조). 서식의 등급 칸에 “[ ] 특급 [ ] 1급” 두 가지만 있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2급·3급은 결과서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등급이 공통으로 결과를 별지 제28호서식 기록부에 적어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36조제4항). 특급·1급도 결과서를 냈다고 기록부 보관 의무가 없어지지 않으니, 이 작성기로 쓴 내용을 기록부에도 옮겨 두세요.
작성기 쓰는 순서
- 대상물·관리자 — 대상명·용도·대표자·주소와 등급을 넣고,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를 최대 3명까지 적습니다. 선임일자는 선임신고 때 낸 날짜와 같아야 합니다.
- 구분·일시·장소 — 소방훈련과 소방교육 중 한 것에 √합니다. 둘 다 했다면 둘 다 체크하고 주요내용에서 훈련과 교육을 나눠 씁니다. 실시일을 넣으면 30일째 날짜가 바로 나옵니다.
- 참석결과 — 총대상자와 참석 인원만 넣으면 미참석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주요내용·성과·문제점·조치사항 — 예시 버튼은 초안입니다. [ ] 자리를 실제 층·인원·시간으로 바꾸고, 하지 않은 훈련 문장은 지우세요.
- 인쇄 · PDF 저장 — 인쇄 창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면 A4 한 장 파일이 됩니다. 대표자 직인 또는 서명은 출력한 뒤 합니다.
주요내용은 소화·통보·피난으로 나눠 쓰면 빠집니다
법은 소방훈련을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이라고 정의하고, 피난훈련에는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이 포함돼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법 제37조제1항). 그래서 주요내용을 소화훈련 / 통보훈련 / 피난훈련 세 덩어리로 나눠 쓰면 무엇을 했는지가 분명해지고, 피난 유도가 빠졌는지도 바로 보입니다. 교육은 누구에게 몇 분간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적습니다. 관계인은 훈련과 교육에 필요한 장비와 교재도 갖춰야 하니(시행규칙 제36조제3항), 소화기·비상방송·유도등처럼 실제로 쓴 장비를 문장에 넣어 두면 좋습니다.
주요성과·문제점·조치사항은 숫자와 위치로 씁니다. “대피 원활” 대신 “대피 소요시간 ○분, 지난 훈련보다 ○분 단축”, “방송 불량” 대신 “○층 ○구역 비상방송 안 들림 → ○월 ○일까지 스피커 교체”처럼 적어야 다음 훈련 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연 1회가 전부는 아닙니다
-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하라고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으면 추가로 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단서).
- 특급·1급은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훈련·교육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6조제2항).
- 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 시설 등은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근무자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법 제37조제4항, 시행령 제39조). 이때 내용·방법·절차는 관계인에게 미리 통지됩니다.
안 하거나 늦게 내면 — 과태료
| 위반 | 과태료 (시행령 별표 9) | 근거 |
|---|---|---|
| 훈련·교육을 하지 않음 | 1차 10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이상 300만원 | 법 제52조제1항제7호 |
| 결과서 지연 제출 1개월 미만 | 50만원 | 법 제52조제2항제5호 |
| 지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100만원 | 〃 |
| 지연 3개월 이상 또는 미제출 | 200만원 | 〃 |
작성기가 보여 주는 제출 기한은 실시일을 1일째로 센 가장 이른 날입니다. 그날까지 내면 어떤 셈법으로도 기한 안이니, 기한 해석으로 고민하기보다 그 전에 내는 쪽이 안전합니다. 제출 방법(방문·우편·전자민원)은 관할 소방서에 확인하세요.
입력한 내용은 이 화면에만 있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작성기 결과물은 법제처 원본 서식과 칸 구성이 같은 참고용 출력물이며, 관할 소방서가 따로 정한 제출 양식이나 첨부 자료가 있으면 그에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