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이 기준입니다.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전담 대상물(시행령에서 정함 — 특급·1급 등 규모가 큰 대상물): 전기·가스·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 불가
- 그 밖의 대상물: 단서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0조·제32조에 따라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특별법에 따라 선임된 사람은 2급·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으로도 인정됩니다(시행령 별표 4 제3호·제4호).
겸직으로 선임신고할 때는 별지 제15호서식에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증(자격수첩)**을 첨부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4조제5항제3호).
본인 건물이 전담 대상물인지는 연면적·층수·용도에 따라 갈리므로, 선임 전에 관할 소방서에 대상물 등급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