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선임 자체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선임신고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기한이 두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기한이 두 단계로 나뉘어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1. 선임: 사용승인일·해임일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2. 선임신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

즉 사유 발생일로부터 최대 44일이 아니라, 30일 안에 선임을 끝내고 그 선임일 기준으로 다시 14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 선임신고서에 자격증을 첨부해 제출하며, 소방안전관리자 종합정보망으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2급·3급 대상물이고 선임기간 내에 자격시험이나 강습교육 일정이 없어 선임이 불가능하다면, 별지 제14호서식으로 선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등 실제 처분은 관할 소방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관할 소방서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체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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