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점검 대상 건물이라면 작동점검도 함께 해야 합니다. 종합점검은 작동점검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지만, 법령은 연 2회(종합 1회 + 작동 1회)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시기는 이렇습니다.
- 종합점검: 연 1회 이상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 1회 이상).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 작동점검: 연 1회 이상.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예를 들어 사용승인일이 3월이고 종합점검을 3월에 받았다면, 작동점검은 9월에 하게 됩니다.
종합점검 대상이 아닌 건물은 작동점검만 연 1회,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하면 됩니다.
다만 다음은 작동점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소등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종합점검을 반기 1회 이상 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