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8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부과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 횟수와 지연 기간을 반영해 정해지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관할 소방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보고 기한은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시행규칙 제23조제2항). 이때 공휴일과 토요일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실제 달력상으로는 15일보다 여유가 있습니다.
보고와 별개로 다음 의무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 점검기록표 게시: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체점검기록표를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시행규칙 제25조). 게시하지 않으면 이것도 별도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61조제1항제10호).
- 보고서 보관: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부득이하게 점검 자체가 어렵다면 점검 만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으로 면제·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