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연기 신청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할 때 제출하는 신청서. 점검 만료일 3일 전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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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원본 파일입니다. 내용을 채워 그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정보
- 공식 명칭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면제, 연기) 신청서
- 근거 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제출처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신청받은 날부터 3일 내 결정 통보)
- 기한
- 자체점검 실시 만료일 3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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