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뒤 건물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기록표.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작성·게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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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정보

공식 명칭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근거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5
제출처
게시 의무 (제출처 없음)
기한
자체점검 결과를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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