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뒤 건물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기록표.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작성·게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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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원본 파일입니다. 내용을 채워 그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정보
- 공식 명칭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 근거 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 제출처
- 게시 의무 (제출처 없음)
- 기한
- 자체점검 결과를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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