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4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 연기 신청서

선임기간 안에 자격시험이나 강습교육 일정이 없어 선임이 불가능할 때 제출합니다. 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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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정보

공식 명칭
소방안전관리자ㆍ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 신청서
근거 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제출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3일 이내 선임기간 통보)
기한
선임기간 내 신청 (승인 시 소방서장이 선임기간을 다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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