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세대별 점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6호에 따른 법정 의무입니다. 관리자(관리소장·입주자대표회의·소방안전관리자)와 입주민은 2년 주기로 모든 세대에 대해 점검을 해야 합니다.
다만 외부인이 집에 들어오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입주민이 직접 점검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는 별지 제36호서식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사전에 배부해야 합니다.
- 소방청 또는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홈페이지의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동영상을 안내받아 시청한 뒤,
- 점검표에 따라 스스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관리업자가 점검하기로 한 세대인데 입주민 사정으로 점검하지 못한 경우, 관리자는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다시 안내해야 합니다. 입주민이 관리업자에게 다시 점검받길 원하면 추가 점검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가 설치돼 있으면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점검할 때마다 모든 세대를 점검해야 합니다. 다만 선로 단선이 확인되면 해당 세대는 현장점검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