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뒤 제출하는 신고서. 자격증·강습교육 수료증 또는 소방안전 관련 업무 2년 이상 근무 경력 증빙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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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정보
- 공식 명칭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
- 근거 법령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제출처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기한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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